"75만원 결제했는데 방 없다" 환불거절 울산 대게집 사연은?

기사등록 2024/01/06 12:28:45

최종수정 2024/01/06 18:18:39

손님·업주간 진실공방에 누리꾼 갑론을박

업주, 경찰에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장 접수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룸 예약하고 75만원 선결제했는데 자리가 없다니 그럼 환불해줘야 한다."(손님)

"손님이 예약시간보다 일찍 왔다. 난동까지 피웠다. 환불은 어렵다."(업주)

최근 울산의 한 대게집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전에 예약하고 찾아간 식당에 빈 자리가 없어, 수십만원의 결제 금액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식당 측은 손님이 예약시간 보다 일찍 왔고, 난동까지 피워 환불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에 가서 예약한 방이 있다고 해 결제했는데 막상 보니 방이 없어 음식도 먹지 않고 환불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연말 울산의 한 대게집을 예약하고 온 가족이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르고 결제한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형태의 가게였다.

당시 A씨 가족은 대게를 고르고 75만원 결제했다. 이후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예약했던 방에 빈자리가 없었고 결제 취소를 놓고 점주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약한 방이 없어 다른 식당에 가겠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식당 측은 이미 생물인 게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라고 했다.

결국 식당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방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던지 갖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개입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끝내 식당 측은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A씨 가족은 결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어야 했다.

A씨는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만 흘러갈 거고 결제 취소는 안 되겠구나 싶어 기분만 상한 채 다른 곳으로 가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며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19시30분 예약손님이 18시 21분에 방문해 결제 후 아직 방이 나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막무가내 환불을 요청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인터넷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방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울산경찰청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고의적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방을 잡아두긴 했다.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하며 생긴 문제라면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포장 권유도 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 현재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손님과 업주의 주장이 완전 엇갈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동네 식당을 가도 사람 몰리는 날인데, 이래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한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업주 말이 처음과는 다르다. 후기 들어보면 이런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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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결제했는데 방 없다" 환불거절 울산 대게집 사연은?

기사등록 2024/01/06 12:28:45 최초수정 2024/01/06 1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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