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4일 수술경과 등 브리핑
"순로롭게 회복…합병증 지켜보는중"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 측이 "수술한 다음날 병실로 이동해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전 등 합병증으로 인한 다른 장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민 교수는 "좌측 목 뒤끝 흉쇄유돌근 위로 1.4cm자상이 있었다"면서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 손상과 감염, 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가 있어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칼로 인한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해 기도 등의 다른 부위 손상도 배제할 수 없어 애초 이송됐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민 교수는 "복 부위의 자상 크기보다 신경, 기도 등 어떤 부위가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혈관재건술의 난이도도 높아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목정맥 둘레의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고여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은 지난 2일 오후 4시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시간40분 소요됐다.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이 대표는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 일반실에 입원 중이다. 칼날이 피하지방과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 내경정맥에 9mm 정도 상처가 났고 이를 확인해 봉합했다고 한다. 수술 경과 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4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71,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전 등 합병증으로 인한 다른 장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민 교수는 "좌측 목 뒤끝 흉쇄유돌근 위로 1.4cm자상이 있었다"면서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 손상과 감염, 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가 있어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칼로 인한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해 기도 등의 다른 부위 손상도 배제할 수 없어 애초 이송됐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민 교수는 "복 부위의 자상 크기보다 신경, 기도 등 어떤 부위가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혈관재건술의 난이도도 높아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고, 경험 많은 혈관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목정맥 둘레의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고여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은 지난 2일 오후 4시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시간40분 소요됐다.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이 대표는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 일반실에 입원 중이다. 칼날이 피하지방과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 내경정맥에 9mm 정도 상처가 났고 이를 확인해 봉합했다고 한다. 수술 경과 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 교수는 "2차 감염이 우려돼 충분히 세척했다"면서 "수술 부위 출혈 발생, 혈전 등 합병증이 생겨 다른 장기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행히 잘 회복 중이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 대표의 수술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이 뒤늦게 열린 배경도 밝혔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 브리핑을 준비했었지만, 전문의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해선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중 외상환자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가)많이 회복 돼 언론 브리핑에 보호자인 부인이 동의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이 대표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당일 갑자기 취소했다. 이후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치료 경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 교수는 이 대표의 수술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이 뒤늦게 열린 배경도 밝혔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 브리핑을 준비했었지만, 전문의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해선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중 외상환자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가)많이 회복 돼 언론 브리핑에 보호자인 부인이 동의한 상태"라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이 대표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당일 갑자기 취소했다. 이후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치료 경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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