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前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3/12/29 19:18:39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서 비리 의혹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 제공

퇴직 후 해당 민간업체에 대표 등으로 취업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전날(28일)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씨,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는 사업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목장 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전직 산업부 과장 A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이자 동료 과장인 B씨 소개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 C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A씨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달라고 청탁을 받았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다.

이후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C씨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냈고, 태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에선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이 제외된 상태였다.

또 A씨의 부하 사무관은 그해 9월 국회로부터 이 사건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았는데, 해당 부분을 조작한 후 국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B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8일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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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前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3/12/29 19:18: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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