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소득세 1.5조 돌려줬다

기사등록 2023/12/30 12:00:00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7년 이내 기한 후 신고 가능…환급세액 증가 전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 배달원이 비를 맞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07.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 배달원이 비를 맞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07.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조5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인적용역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10~20%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이 마련한 서비스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올해 환급받은 납세인원과 환급액은 지난해(280만명·6655억원 환급) 대비 증가한 349만명, 8502억원이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해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로 환급세액까지 계산돼 있는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면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능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적용해 안내하는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더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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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소득세 1.5조 돌려줬다

기사등록 2023/12/3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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