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11만가구로 확대…정부지원↑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클리닉·지원수당 기간 확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LH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호수도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늘린다. 지원가구 대상도 11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고,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1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고립 은둔형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방문 학습, 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105명을 신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을 지원한다.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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