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더몰, 일부식품 부당광고"…행정처분 요청

기사등록 2023/12/29 10:52:23

최종수정 2023/12/29 11:24:33

일반 식품,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서울=뉴시스] 29일 건강기능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개인계정 캡처) 2023.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 건강기능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개인계정 캡처) 2023.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해당 위반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등록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적발에서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식약처는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무거운 정지 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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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스더몰, 일부식품 부당광고"…행정처분 요청

기사등록 2023/12/29 10:52:23 최초수정 2023/12/29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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