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최다' 기업 어디?…고용부, 494개 명단 공개

기사등록 2023/12/29 09:00:00

최종수정 2023/12/29 09:31:29

고용부, 지난해 기준 산재예방의무 위반 기업 발표

사망만인율 높은 사업장 82%는 50인↓…건설업 과반

하청사고 많은 기업은 현대차·삼표시멘트·고려아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양 포스코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양 포스코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업 중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지난 2021년 5명이 사망한 주식회사 대평과 2016년 4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전자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2022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올해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개소였다. 이 중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2021년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주식회사 대평과 2016년 근로자 4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이었다. 한라토건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로 함께 공표됐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67개소였다. 이 중 건설업이 52.6%(193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 15%(55개소),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6%(17개소)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2.0%(30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50인~99인이 7.4%(27개소), 100인~299인이 5.2%(19개소)였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소였다.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모두 폭발사고를 겪은 기업이다.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명 사망, 2명 부상),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 2명 부상), 2021년 AGC화인테크노한국(9명 부상) 등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21개소가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6건 미보고가 드러난 미래이엔씨, 5건 미보고한 디엘건설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 등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개소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기업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3개소가 꼽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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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최다' 기업 어디?…고용부, 494개 명단 공개

기사등록 2023/12/29 09:00:00 최초수정 2023/12/29 0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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