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 정부 이송하면 즉각 거부권 행사

기사등록 2023/12/28 17:02:50

최종수정 2023/12/28 17:19:29

국회 쌍특검 통과 10분 만에 입장 밝혀

"노골적으로 선거 겨냥해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 오후 4시40분께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지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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