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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27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3/12/27 18:21:48
기사등록 2023/12/27 18:21: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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