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기사등록 2023/12/27 10:11:25

최종수정 2023/12/27 11:07:2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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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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