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개월 여간 추적 끝에 경북 울진서 체포
[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해경)는 선용금만 받아 가로챈 A씨(50대)를 사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께 선주인 피해자를 만나 2023년 5월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약속한 후 선용금 약 2000만원을 받은 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해경은 A씨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단서를 포착, 1개월 여간 추적 끝에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검거했다.
박형민 속초해경 서장은 “선원 고령화 등 선원 고용의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선용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 경영이 어려운 선주들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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