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문화재보호법 등 3건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9/NISI20231129_0001424339_web.jpg?rnd=20231129130423)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138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해 재난사태를 대처하려는 것이며,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보고 의무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모두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울산 중구민 덕분이다”라며 “성심을 다해 남은 제21대 임기 동안에 더욱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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