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470건 결정…누계 1만명 넘어

기사등록 2023/12/20 06:00:00

최종수정 2023/12/20 06:41:32

19일 전체회의서 649건 심의…부결 84건 등

위원회 출범 후 총 1만256건 피해자등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면서 누적 결정 건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한 끝에,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고 나머지 23건은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 745건으로, 이중 366건이 인용됐고 371건은 기각됐으며 8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470건 결정…누계 1만명 넘어

기사등록 2023/12/20 06:00:00 최초수정 2023/12/20 06:41:3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