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계 강행'이 윤석열 승소로…"절차 위법, 처분 취소"

기사등록 2023/12/19 15:08:40

최종수정 2023/12/19 16:07:34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승소해

法 기일지정 등 5가지 위법 근거 들어

징계위원장 대리·정족수 등 위법 판단

"심재철 진술서 반박 기회 보장 안 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처분 이후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1심과 반대의 결론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으면서 원심과 가장 다르게 판단한 지점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다.

재판부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의 심의기일 지정 및 변경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임명 ▲기피 여부 정족수 미달상황 하 징계의결 ▲의결로 인한 심의개시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서에 대한 반박 기회 미제공 등 총 5가지의 근거를 들어 윤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기일 지정과 변경이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인이 심의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이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의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2일로 지정했으나 직전인 1일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같은달 10일로 심의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조치가 "검사징계법 상 징계청구자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일지정은 징계위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실제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서울=뉴시스] 19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만의 결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9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만의 결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심의기일 지정과 변경이 징계혐의자(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와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사건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舊) 검사징계법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해졌다"며 "검사 징계에서 위원장은 제척의 효과로 심의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스럽다"고 덧붙였다. 제척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소심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당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대행자인 법무부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가 된다"며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정 교수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위원으로 지정한 것 또한 그에 대한 위원 신규 위촉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심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으로만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이에 대해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정 교수의 임명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 그를 재적·출석위원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제 1·2차 기피신청을 기각한 징계위의 의결은 모두 4인 미만의 위원이 출석하여 한 것이므로 기피의결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에 미달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9.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9.24. [email protected]

이 외에도 징계 당시 심 전 국장이 제출한 40~50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 대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진술서와 관련 다른 감찰 관계자들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미처 보지 못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교수와 징계위원들이 별도 논의를 거친 뒤 돌연 '이날 심의를 종결해야 하므로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20여분간 항의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원고는 제2차 심의기일 당일에 출석해서야 심 전 국장의 진술서를 처음 봤음에도, 징계위원회는 심 전 국장에 대한 원고의 증인 심문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후 당일 사건심의를 종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며 고작 1시간의 여유만 부여했을 뿐이므로 간접적 형태의 대체적 탄핵 기회조차도 제대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1심에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쟁점이 된 건 아시다시피 절차적 하자다"라며 "행정행위를 통해서 징계같이 특정인에게 불이익 주는 것은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데, 기피신청을 기각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의사 의결 정족수 미달이라는 것 자체로 위법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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