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승소해
法 기일지정 등 5가지 위법 근거 들어
징계위원장 대리·정족수 등 위법 판단
"심재철 진술서 반박 기회 보장 안 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처분 이후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1심과 반대의 결론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으면서 원심과 가장 다르게 판단한 지점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다.
재판부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의 심의기일 지정 및 변경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임명 ▲기피 여부 정족수 미달상황 하 징계의결 ▲의결로 인한 심의개시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서에 대한 반박 기회 미제공 등 총 5가지의 근거를 들어 윤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기일 지정과 변경이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인이 심의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이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의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2일로 지정했으나 직전인 1일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같은달 10일로 심의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조치가 "검사징계법 상 징계청구자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일지정은 징계위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실제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으면서 원심과 가장 다르게 판단한 지점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다.
재판부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의 심의기일 지정 및 변경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임명 ▲기피 여부 정족수 미달상황 하 징계의결 ▲의결로 인한 심의개시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서에 대한 반박 기회 미제공 등 총 5가지의 근거를 들어 윤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기일 지정과 변경이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인이 심의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이 개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의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2일로 지정했으나 직전인 1일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같은달 10일로 심의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조치가 "검사징계법 상 징계청구자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일지정은 징계위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실제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심의기일 지정과 변경이 징계혐의자(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와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사건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舊) 검사징계법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해졌다"며 "검사 징계에서 위원장은 제척의 효과로 심의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스럽다"고 덧붙였다. 제척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소심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당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대행자인 법무부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가 된다"며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정 교수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위원으로 지정한 것 또한 그에 대한 위원 신규 위촉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심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으로만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이에 대해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정 교수의 임명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 그를 재적·출석위원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제 1·2차 기피신청을 기각한 징계위의 의결은 모두 4인 미만의 위원이 출석하여 한 것이므로 기피의결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에 미달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舊) 검사징계법은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정해졌다"며 "검사 징계에서 위원장은 제척의 효과로 심의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스럽다"고 덧붙였다. 제척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소심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당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자 제척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대행자인 법무부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가 된다"며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징계청구 후 정 교수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위원으로 지정한 것 또한 그에 대한 위원 신규 위촉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심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으로만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이에 대해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은 정 교수의 임명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 그를 재적·출석위원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제 1·2차 기피신청을 기각한 징계위의 의결은 모두 4인 미만의 위원이 출석하여 한 것이므로 기피의결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에 미달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징계 당시 심 전 국장이 제출한 40~50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 대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진술서와 관련 다른 감찰 관계자들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미처 보지 못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교수와 징계위원들이 별도 논의를 거친 뒤 돌연 '이날 심의를 종결해야 하므로 의견 진술을 즉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위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20여분간 항의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원고는 제2차 심의기일 당일에 출석해서야 심 전 국장의 진술서를 처음 봤음에도, 징계위원회는 심 전 국장에 대한 원고의 증인 심문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후 당일 사건심의를 종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며 고작 1시간의 여유만 부여했을 뿐이므로 간접적 형태의 대체적 탄핵 기회조차도 제대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1심에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쟁점이 된 건 아시다시피 절차적 하자다"라며 "행정행위를 통해서 징계같이 특정인에게 불이익 주는 것은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데, 기피신청을 기각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의사 의결 정족수 미달이라는 것 자체로 위법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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