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일주일간 구속 집행정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각종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남편상으로 오는 일주일동안 풀려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정지한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과 8억968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정지한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과 8억968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