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재석 44명 중 31명 찬성
충남교육청 "유감을 표명하며 후속 행정절차 돌입"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폐지됐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본회의 재석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찬성표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를 해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고 팻말을 들고 항의표시를 하는 등의 반대행동에 나섰으나 수적 우위 앞에 무기력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표결 직후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우려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본회의 재석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찬성표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를 해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고 팻말을 들고 항의표시를 하는 등의 반대행동에 나섰으나 수적 우위 앞에 무기력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표결 직후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우려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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