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하면 순매출액 5% 벌금 부과 가능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공급망 실사법을 임시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임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사 지침은 대기업이 자사와 자회사 운영, 사업 협력자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악영향에 관한 의무를 설정한다.
법안은 기업이 실사 과정의 조치 중 하나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협의 등 의미 있는 약속을 수행할 의무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면서 연간 순매출액 또는 매출액이 1억5000만 유로(약 2131억원) 이상인 EU 기업과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4000만 유로(약 568억원) 이상인 영향력이 큰 분야(섬유, 농업, 광물 채굴)에서 활동하는 EU 기업 등이 규제 대상에 속한다.
지침 위반 시 회사 매출액을 고려해 회사 순매출액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내지 않는 회사는 여러 금지 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합의는 임시 합의한 두 기관에서 정식으로 승인·채택하는 다음 단계를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CSDDD 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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