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前 고검장 검찰 소환…"분쟁 얽힌 듯"(종합)

기사등록 2023/12/14 19:09:13

임정혁,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 조사

"수사 근거 없다면 신속히 종결해야" 입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수임료로 1억원을 받았고,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 금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인 수임 계약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도 언론에 입장을 내고 "A(정씨)와 B(부동산업자 이모씨)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B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사실로 현재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분쟁 과정에서 제가 언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혹의 근거가 있어 의욕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그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엔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안 분야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 사건을 수임한 곽정기 변호사(총경 출신)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8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도 수사 무마 명목 금품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전날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번 수사는 이씨가 정씨에게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약 13억을 받아 챙기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씨는 정씨에게 "이런 사건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과 전관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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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前 고검장 검찰 소환…"분쟁 얽힌 듯"(종합)

기사등록 2023/12/14 19:09: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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