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작년대비 1천명 이상 증가
거짓기부금영수증 609회 발행…불성실 단체 41개
아이리스 작가 등 조세포탈범 31명 인적사항 공개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과거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연예인 박유천(37세)씨, 드라마와 영화에 다수 출연한 배우 박준규(59세)씨 등 연예인들도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액은 모두 5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 3029억…박유천 4억·박준규 3억 체납
지난해(6940명)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이 1026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제외된 인원은 개인 458명, 법인 270개 업체 등 총 728명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가 성매매·마약 등 추문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박유천씨가 포함됐다. 박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을 체납했다. 납부기한이 2019년 11월30일이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드라마 '야인시대'로 유명세를 탄 뒤 드라마·영화 등의 배우로 활동중인 박준규씨는 종합소득세 등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납부기한은 2017년 2월28일까지였으나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이다.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이학균(43세)씨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공연기획업체인 주식회사 로테이션이 이름을 올렸다.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체납했다. 현재 로테이션이 납세 능력 부재로 대표인 임덕희씨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 체납명단에도 3위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1조8750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거짓기부금 영수증 609회 발급·4.8억 탈세한 단체 등…불성실 기부금단체 41곳 명단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단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29개, 1000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는 10개,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는 2개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원을 부과받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이었다.
지급한적 없는 인건비 비용신고해 11.6억 포탈한 드라마 작가 최완규씨 등 조세포탈범 31명
이번 명단에는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드라마작가로 유명세를 떨친 최완규(59세)씨가 포함됐다. 최씨는 보조작가들에게 지급한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11억6300만원을 포탈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