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마권, 15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구매…1인 5만원 제한

기사등록 2023/12/14 11:01:48

농식품부, 내년 6월 본격 시행 앞서 시범운영

[세종=뉴시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 장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 장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 6월 온라인 마권 발매에 앞서 오는 15일부터 시범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가지 않고도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온라인 판매를 운용 중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경마장 운영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월 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이뤄졌다. 내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한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판매나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 명의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인 5만원으로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과 사행 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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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마권, 15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구매…1인 5만원 제한

기사등록 2023/12/14 11:01: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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