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제도 위반 건수 중 기소·시정 조치 16.9%에 불과"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모호하게 판단되기 때문"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워킹맘·대디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받는 불이익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라며 "여전히 일하는 양육자들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그림의 떡'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상의 불이익 내지 해고를 각오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제도 위반 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57건 중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314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김미정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중 기소 및 시정지시가 저조한 원인으로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모호하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저출생 원인의 핵심엔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양육자들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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