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반경 1.5㎞ 내로 범위를 넓히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의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반경 1.5㎞ 내로 범위를 넓히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의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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