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 배우자 소득 공제 요건 충족 못하는데…신청해
서삼석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부당 환수액 환수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는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총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을 신고했다.
서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2018년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로 보아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 의원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위반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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