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12일 상정해 심사
"도와 재단 간 입장 차이 좁혀졌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지사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된다.
1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재단 이사장의 경우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도지사의 임명 전 '이사회 의견 제출' 내용이 포함됐다.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추위의 추천을 받은 이사회가 선출 및 선임해 왔다. 이 외에도 조례안은 재단 이사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당연직 이사의 수를 늘렸고,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했다.
당초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사장을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려고 하자 전·현직 이사장들이 사퇴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도는 임명 전 이사회 의견을 듣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와 재단의 합의가 조례안 논의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의회가 주최해 간담회 등을 가졌다. 도와 재단 간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판단해 상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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