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대책 발표
층간소음 기준 충족해야만 준공 승인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해 보완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겠다"며 "배상금액도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방음 보강과 관련해서는 "재정 보조는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한도와 이율 등 지원수준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해 보완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겠다"며 "배상금액도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방음 보강과 관련해서는 "재정 보조는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한도와 이율 등 지원수준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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