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한 성 착취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들에게 감금·폭행·공갈 등의 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공갈·사기·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운영 중인 성 착취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를 마구 때리거나 협박하고, 대출받아 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과 신분증·휴대전화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성 착취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C씨와 사귀던 중 이별 통보 소식을 듣자, C씨를 장시간 승용차에 가둔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C씨에게 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아 빚 갚을 것을 독촉받자,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A씨가 누범 기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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