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방송3법 재표결 끝 부결…법안 폐기(종합)

기사등록 2023/12/08 16:19:13

최종수정 2023/12/08 16:22:23

여 "노영방송 야기" vs 야 "정부 언론관이 편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시작 전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3.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시작 전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29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111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 처리하기로 당론 결정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꾸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9명에서 11명으로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처라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방송 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사회 구성을 보면 여당은 최대 7명으로, 21명 중에 친민주당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상임위 소속의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치우지  않고 다양성과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인 것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이들 학회와 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비뚤어진 언론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방송3법은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과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겠단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바로 그러한 속내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제대로 검증해서 임명 과정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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