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내집마련?…대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령

기사등록 2023/12/06 15:54:57

최종수정 2023/12/06 19:13:29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DB. 2023.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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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사업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손실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돼 법령 개정 요청과 함께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10년)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으로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합원 모집 신고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사업 지연·무산 및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구지역 내에서도 A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착공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80%의 토지사용승낙만으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무분별하게 진행됐다.

대구시는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고자 조합원 모집 요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사업 지연 또는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동조합 가입 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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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이 내집마련?…대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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