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 공사 확인…500억 혈세 낭비

기사등록 2023/12/06 15:51:50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 공개

중앙투자심사 결과 무시, 과도하게 건립

심의 없이 교육보호구역 내 위험물 설치

설계업체 설계 오류 검토조차 않고 방치

[부산=뉴시스]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전경. (사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5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아쿠아드림파크'의 부실 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한 채 과도한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지었고 위험물을 설치하면서 사전 심의는 걸렀다.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 여부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16일부터 4월7일까지 35일간 기장군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장군이 523억원을 들여 건립한 아쿠아 드림파크가 개장 2개월 만에 침수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데 대해 부실 공사 의혹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공익감사가 청구되면서 실시됐다.

감사에서 확인된 부당 사항은 총 14건에 이른다. 이 중 3건은 징계, 6건은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나머지 5건은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2017년 5월30일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아쿠아 드림파크(1단계)-에듀 파크(2단계)-스포츠 힐링 파크(3단계)로 나눠 이 중 1단계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실내 복합 수영센터 건립사업 계획을 세운 후 부산시와 행안부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투자 심사를 받았다.

기장군이 당시 수립한 사업 계획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502㎡ 규모의 실내 복합 수영센터에는 4개 풀(Pool)과 31개 레인의 실내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트를 갖추며, 462억원의 사업비 전액은 자체 재원(군비)으로 충당하게 돼 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운영비 확보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운영 수입과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시설 규모 확정 후 추진해야 한다는 심사 의견을 달아 '조건부 추진'을 결정 통보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아쿠아 드림파크가 선정돼 국비 4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당초 군비만으로 부담하려던 것에서 국비를 더해 그 사업 내역을 키웠다. 실내수영장 내 5개 풀과 27개 레인으로 늘리면서 실내 복합 수영센터의 연면적 규모는 1만1420㎡로 커졌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부산시를 거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행안부는 수영장을 생활체육시설 규모인 25m의 7개 레인 이하로 조정 재검토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건부 추진 결정을 통보했다.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을 통보받은 경우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재검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해 충분히 보완해 재심사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장군은 7개 레인 이하로 조정하라는 중앙투자심사를 따르지 않고 국비 없이 전액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부산시의 투자심사 결과 조건은 이행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관여한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 사업소 담당자 A씨와 기장군 소속 B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부산시와 기장군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기장군 소속 C씨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행안부에게는 기장군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기장군은 또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 풀장에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하면서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설치부터 해댔다. 설치 후 심의 신청했지만 해운대교육지원청의 불가 통보로 빙상장을 끝내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기장군에 허가 없이 설치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씨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기장군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E사와 계약을 맺고 아쿠아 드림파크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E사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및 배근 간격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기장군 공사관리관은 옥상정원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등이 없었는데도 실정 보고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옥상 정원 공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F씨에 대해 주의 촉구하고 아쿠아 드림파크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기장군으로부터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위탁 운영을 맡고도 경보통지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 침수 사고당시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침수 피해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적정한 경보통지시스템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의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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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 공사 확인…500억 혈세 낭비

기사등록 2023/12/06 15:5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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