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10곳 중 7곳, "계약 체결 때 세부 거래과정에 만족"

기사등록 2023/12/06 12:00:00

최종수정 2023/12/06 13:09:29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10곳 중 7곳이 넘는 대리점이 계약 체결 중 세부 거래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응답률은 71.9%로 집계됐다. 전년(68.5%) 대비 3.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대리점거래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90.3%로 전년(90.2%) 대비 올랐다.

구체적으로 물량 수령과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각각 76.8%, 75.8%, 75.4%을 기록했다. 이는 다른 거래과정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거래단가 결정(61.0%)이나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65.9%) 관련 만족도는 평균 보다 낮았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조사됐다. 전년(91.5%)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제약과 의료기기, 사료 업종의 체감도는 각각 99%, 96.1%, 95.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와 가구, 보일러 업종은 72.2%, 76.1%, 79.7% 등 평균보다 낮았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과 동일했다. 주로 화장품과 의류, 보일러 업종에서 66.7%, 66.7%, 65.9%로 다른 업종 대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다. 그 중 판매목표 강제(6.7%)와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15.9%) 중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도 조사됐다. 해당 업종은 자동차 판매, 보일러 가구 업종 순이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경우는 가구와 자동차 판매, 가전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와 자동차 판매, 기계 순이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영업기간 중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리뉴얼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 평균 소요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39.9%다. 대리점이 과거나 현재 온라인 판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조사됐다.

의류와 보일러, 생활용품 업종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비율이 모두 다른 업종 대비 높았다. 가구와 화장품 업종은 공급업자의 판매 비율은 높은 반면 대리점 판매 비율은 높지 않는 등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개정해서 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를 운영하며 자율적 상생협력에 확산하려 노력한 결과 대리점 만족도가 향상된 것 같다"며 "앞으로 시장환경 변화 등 거래 현실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며 불공정거래관행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리점 10곳 중 7곳, "계약 체결 때 세부 거래과정에 만족"

기사등록 2023/12/06 12:00:00 최초수정 2023/12/06 13:09:2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