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56%는 30대…전국 첫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3/12/04 14:31:00

최종수정 2023/12/04 15:25:29

총 550명 대상 조사…응답자는 355명

58.1%는 2억~3억원 사이 피해 호소

[서울=뉴시스]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30대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 달 20일부터 5일 간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응답자는 64.5%인 355명이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6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는 30대로 집계됐다. 피해액 비율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높았다. 향후 주거계획으로는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89%는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을 제시했다.

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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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56%는 30대…전국 첫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3/12/04 14:31:00 최초수정 2023/12/04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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