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7㎞ 과속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회장이 아닌 내가 페라리 운전" 허위 진술
[서울=뉴시스]김래현 여동준 기자 =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 30만원을 받았다.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같은 회사 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 관해 법원에 벌금 30만원, 김 부장에 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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