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부장검사 법률신문 기고문 관련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 차장검사의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11월30일자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공수처 내부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 차장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지시를 한 일이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여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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