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중소기업계 "꼭 필요한 결정"

기사등록 2023/12/01 16:43:34

최종수정 2023/12/01 18:05:29

중기중앙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환영

"불행을 막고 기업과 경제보호에 필요한 결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피해는 돌이킬 수 없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예견 가능한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해온 노동계의 경우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해야 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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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중소기업계 "꼭 필요한 결정"

기사등록 2023/12/01 16:43:34 최초수정 2023/12/01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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