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법원 심문
"재판 일정 소화하기도 시간 부족해"
당 의견서 문제삼아 "업무방해라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29일 열렸다.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가 여러 재판에 회부된 데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단식을 해 직무를 보지 못했다며 인용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소 직후에도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 백광현씨 등이 신청한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백씨는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백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며 재판 일정이 더 증가했다"며 "스스로 단식을 하며 스스로 직무를 정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병원 입원을 포함해 24일 동안 곡기를 끊은 바 있다. 당시는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백씨 측은 "이 대표는 지금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부족해 당과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지난 가처분) 그때에 비해 현저히 올라가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인 총선이 다가와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도 문제 삼았다.
백씨는 "소송을 제기한 저와 청원인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받았는데 착잡하고 경악스럽다"며 "당대표 직무 정지 신청이 업무 방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가 운영 방해냐"고 따졌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백씨 측이)이미 기각된 기존 가처분 사건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그 주장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판단 됐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보전 필요성이 어떻게 갖춰졌는지 의문"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3월에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달 16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불법 후원금 등으로 일주일에 최대 두 번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지난 13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타 재판들과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일주일에 최대 세 번까지 재판에 나가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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