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첫 ‘주택조합아파트’, 시공사 부도로 좌초 위기

기사등록 2023/12/03 10:18:30

남명건설 지난 1일 최종 부도 처리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중견 건설사인 남명건설이 지난 1일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함안군 첫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도 안갯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3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 도내 8위 업체인 남명건설이 지난 2019년 함안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착공에 들어갔다가 공사비에 충당할 PF(부동산 관련 대규모 대출)에 실패해 2년째(2021년 11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함안군 첫 지역주택조합인 함안더퍼스트지역주택(조합장 조현화)은 가야읍 말산리 78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7층 총 993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추진했다.

평형은 59㎡ 488세대, 74㎡ 314세대, 84㎡ 191세대로 조합원 세대가 501개 일반분양이 492개다.

현재 건축주(공동사업자)는 함안더퍼스트지역주택조합과 남명건설㈜이다.

조합은 2021년 11월 남명건설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2022년 5월 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자를 삼부토건㈜으로 변경했으나 삼부는 결국 자금 투입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2023년 2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대우산업개발을 네 번째 시공사로 선정해 시공 도급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 역시 내부 문제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결국 대우산업개발㈜이 지난 8월 기업회생신청을 하면서 사업 추진은 물거품이 됐다.

조합은 주택조합아파트를 제3건설사와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사업을 하려는 대안을 추진했으나 공사가 일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정산금액을 두고 조합 측과 남명건설이 이견 차를 보이면서 대안 추진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진행된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 발생하는 정산금액에 대해 조합 측과 기존 시공사인 남명건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사업 추진은 진척이 없었다.

정산금액에 대한 협상은 임대아파트를 시공하려는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임대아파트 시공사가 인수 금액이 부담된다고 판단해 선뜻 사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존 은행 대출이자 납부에 조합 측과 남명건설 양 쪽 역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융결제원은 지난 1일 12억 4000여만 원의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한 남명건설에 대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당좌거래정지에 앞서 남명건설은 지난달 28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명건설의 공사 미수금 누적액은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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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 첫 ‘주택조합아파트’, 시공사 부도로 좌초 위기

기사등록 2023/12/03 10:18: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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