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곳 중 1곳, 연차 외 하계 휴가 준다…미사용 연차는 보상

기사등록 2023/11/26 12:00:00

최종수정 2023/11/26 12:41:29

경총, 매출액 상위 50% 기업 대상 조사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에 금전 보상

[서울=뉴시스]국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매출액 상위 50% 기업중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고 90.3%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했다고 밝혔다.(사진=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캡처)
[서울=뉴시스]국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매출액 상위 50% 기업중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고 90.3%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했다고 밝혔다.(사진=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캡처)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국내 기업 2곳 중 1곳은 연차와 별개로 하계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선 10곳 중 9곳이 금전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 기업 중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고, 90.3%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했다.

조사 대상의 51.6%는 법정휴가 외 하계 휴가를 부여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로 집계됐다. 금융기업은 21.4%,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또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은 22.6%로 집계됐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90.3%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응답기업의 평균 연차휴가 사용률은 66.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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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곳 중 1곳, 연차 외 하계 휴가 준다…미사용 연차는 보상

기사등록 2023/11/26 12:00:00 최초수정 2023/11/26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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