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에 사과…배상 항소 포기"

기사등록 2023/11/24 18:24:29

최종수정 2023/11/24 18:36:28

법원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배상하라"

법무부, 신속한 회복 위해 항소 포기해

한동훈 "대한민국 대표해 사과와 위로"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안익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법무부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이 같은 달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04.19.  con@newsis.com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안익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법무부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이 같은 달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법무부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다.

법무부는 24일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가해자의 이름을 따 '안인득 사건'으로도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안인득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이듬해 대법원은 안인득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수차례 신고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1월8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경찰의 부실 대응과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가 유가족에게 배상할 것을 지난 15일 명령했다.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치료가 병행됐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유가족 A씨 등 4명에게 각각 약 1억7800만원, 1억6500만원, 2740만원, 3040만원 등 총 4억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2019년 4월25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5. jkgyu@newsis.com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2019년 4월25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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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에 사과…배상 항소 포기"

기사등록 2023/11/24 18:24:29 최초수정 2023/11/24 18: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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