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 승소…이용수 할머니 "日 사죄하고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3/11/23 17:59:11

최종수정 2023/11/23 18:45:29

1심 '주권면제'로 각하…항소심서 뒤집혀

"할머니 한분이라도 살아있을 때 뉘우쳐야"

"日 자발적 이행해야…한국 정부 나서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심 패소 취소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1.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심 패소 취소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일본에게는 지금이 시작"이라며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판결에 따라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가 눈을 감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있을 적에 그래도 일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교류해야 한다"며 "위안부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이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고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상희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향후 절차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는 국가면제 법리 문제가 또 있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것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사죄와 (배상) 이행을 하는데 이 판결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그런 점에서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심 패소 취소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희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앞줄 왼쪽부터), 이용수 할머니,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2023.11.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심 패소 취소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희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앞줄 왼쪽부터), 이용수 할머니,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2023.11.23. [email protected]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한 분에 불과하다"며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변의 권태윤 변호사는 "단순히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에도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협조하고 일본에게 진실규명과 사과를 더 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논리인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는 국가면제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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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 승소…이용수 할머니 "日 사죄하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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