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A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로 인해 중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부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가족이 참여했다. A씨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그는 “어머니는 지금도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가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폐쇄회로(CC) TV 등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2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 B(70대·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도망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벗어났다가 주거지로 돌아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주거지에) 더 머물러 달라”는 요구를 B씨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