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서 대금 받아서 임금 대신 고액 노무사 선임
피해자들에게 지급 약속하고 처벌불원서 받기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7억원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59)씨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용부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억8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8월 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주고, 24명으로부터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청은 A씨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A씨 행각은 재산과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