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는 비산5·6지구 일대 지적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한다.
사업을 계기로 비산2·3동 서부초등학교 일대(138-56번지 3만4436㎡)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해 불명확한 지적 경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웃 간 토지분쟁도 사라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는 그간 3200여 필지가 지적 불부합 토지로 이웃 간 토지분쟁과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1000여 필지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았다.
사업으로 발생한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방침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한다.
사업을 계기로 비산2·3동 서부초등학교 일대(138-56번지 3만4436㎡)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해 불명확한 지적 경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웃 간 토지분쟁도 사라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는 그간 3200여 필지가 지적 불부합 토지로 이웃 간 토지분쟁과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1000여 필지의 토지 경계를 바로잡았다.
사업으로 발생한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방침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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