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키로

기사등록 2023/11/17 20:13:50

최종수정 2023/11/17 20:17:28

기재위 조세소위서 잠정 합의…조만간 의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각종 육아용품이 판매되고 있다. 2023.1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각종 육아용품이 판매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한도가 사라지는 거다.

한편,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 회의에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총 4년) 이내에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부자 감세'에 해당하며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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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키로

기사등록 2023/11/17 20:13:50 최초수정 2023/11/17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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