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62명 상대로 85차례 무면허 성형수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형수술을 무좀과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 10억원을 가로채고, 62명 환자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 사무장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병원 운영자 A(5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50대·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성형수술 등을 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무좀·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환자 62명을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중개인을 통해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홍보해 환자들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B씨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부작용으로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영구장애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보건 범죄,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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