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등 조건 걸어 석방…불구속 재판
[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전 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강 전 감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험증권) 및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재판 출석의무 ▲여행허가신고 의무 ▲사건 공동 피고인 및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와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연락금지,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 수십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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