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을 형사 입건한 배경에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채널A는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이유에 대해 "배우 이선균(48)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29·여)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 입건까지 했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일 자진 출석한 지드래곤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채널A는 "결국 경찰 입장은 '의심스럽다'는 여실장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밀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밀검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해본 결과, 소변 감정은 5~15일이 소요된다. 모발과 손톱은 통상 10~20일 걸린다. 지난 6일 채취해 의뢰했으니 이르면 이달 중후반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선균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것과 관련해 채널A는 "음성이 나오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쉽게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 확인해보니 음성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혐의나 무죄 입증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고 한다. 관련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진술을 통해 정황을 보고 죄가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첫 조사로,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지드래곤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체모를 대부분 없앤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지난 10일 나왔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지난 10일 채널A는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이유에 대해 "배우 이선균(48)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29·여)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 입건까지 했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일 자진 출석한 지드래곤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채널A는 "결국 경찰 입장은 '의심스럽다'는 여실장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밀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밀검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해본 결과, 소변 감정은 5~15일이 소요된다. 모발과 손톱은 통상 10~20일 걸린다. 지난 6일 채취해 의뢰했으니 이르면 이달 중후반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선균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것과 관련해 채널A는 "음성이 나오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쉽게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 확인해보니 음성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혐의나 무죄 입증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고 한다. 관련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진술을 통해 정황을 보고 죄가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첫 조사로,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지드래곤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체모를 대부분 없앤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지난 10일 나왔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