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 공방엔 "안 상정 의결 자체가 안돼…문제없어"
[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한인 '72시간'을 넘길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오는 30일 본회의가 잡혀있다"며 "그날 아마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할 텐데 그때 탄핵안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위원장과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오는 10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함에 따라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 안이 이미 보고된 만큼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를 다시 열도록 국회의장을 설득 중인 동시에 탄핵안 폐기 및 재제출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일사부재의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번 탄핵안은 표결 전 보고 절차만 거친 만큼 해당 원칙에서 배제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반면, 다른 한켠에선 '폐기'도 부결로 간주되는 만큼 동일 회기 내 탄핵안 재발의 및 재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탄핵안 본회의) 상정 의결 자체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상정 의결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따질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며 "의장과 이야기를 해서 (처리)할 수 있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할 수 있어 여러 방안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72시간 이내 열릴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 계속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데 대해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할 일까지 팽개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가 운영이나 언론 자유보단 이 위원장을 통해 언론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 본속셈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장과 여당 설득에 실패해 탄핵안가 처리가 불발될 경우엔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하겠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의장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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