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팀 3명 전원 불기소
공수처 "의도적 직무유기 아냐"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주임검사, 수사검사 등 3명이 그 대상이다.
공수처는 "2013년 수사 당시의 상황과, 2019년 재수사단 수사 당시의 상황은 수사 착수 배경, 수사의 주된 방향, 수사 여건, 수사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수사팀이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한 결과 윤씨는 구속기소됐지만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이듬해 수사팀이 교체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2차 수사를 받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수사단의 재수사를 거쳐 김 전 차관은 2019년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연구위원의 고발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9월 압수수색 형식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시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엔 당시 1차 수사팀 강력부장이었던 윤모 변호사가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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