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 사건의 피해 유가족이 탄원서를 통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게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의 심리로 열린 정유정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해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얼마 전 꽃다운 스물여덟 번째 생일이 지났다. 또 가슴 아픈 하루를 보냈다"며 "우리 가족은 사건과 피고인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재판에 가보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게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5개월의 시간은 저에게는 500년 같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견뎌야 할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난의 나날이 될 것 같다"며 "남아 있는 가족들을 지킬 힘을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린다.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주시는 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의 여동생은 "어떠한 법적인 처벌로도 우리 가족의 아픔을 씻어낼 수 없겠지만, 꽃다운 나이에 아무 죄 없이 안타깝게 죽은 언니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다"며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다.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는 한편 중학생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백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등 오심의 가능성은 없으며, 교화 가능성 또한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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