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도주 김길수, 도박에 특수강도강간 복역 전과

기사등록 2023/11/06 13:33:29

최종수정 2023/11/06 14:13:28

키 175㎝ 몸무게 83㎏ 건장한 체격…검은색 상하의 점퍼 차림

[서울=뉴시스] 현상수배된 김길수(36). (사진=법무부 제공) 2023. 11. 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상수배된 김길수(36). (사진=법무부 제공) 2023. 11. 5.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으러 나온 틈을 타 도주,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김길수(35) 과거 행적에도 관심이 모인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달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 이미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는 지난 9월 11일 SNS 등을 통해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겠다며 30대 남성을 만났다. 이후 7억4000만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나온 남성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이를 빼앗았다. 그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길수는 가방에 있던 현금 가운데 7000만 원가량만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현금은 범행 장소 인근에 숨겨뒀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회수했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이후 이달 1일 구속돼 2일 송치,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이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이에 치료 차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다가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도주했다.

김길수는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4월 온라인으로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 30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해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2년 형이 확정됐다.

김길수는 2020년 출소했다. 선고받은 징역형보다 오랜 기간 복역한 것을 미루어 보면 또 다른 전과가 있을 수도 있는 셈이다.

그는 출소 이후 지난달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배달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다.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오전 6시 53분 안양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사라진 김길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5시간째 도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길수는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친동생 등 2명을 만났다. 여자친구는 최초 이동 택시비 10만 원가량을 대납해 줬으며, 동생은 수십만 원 현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길수는 동생에게 받은 현금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적당할 수 있는 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 택시,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을 지날 때 행적이 확인되지 않다가 돌연 다른 장소에서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김길수는 또 도주 과정에서 미용실에 들르거나 옷을 자주 갈아입는 등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김길수가 만난 2명 외 추가로 도주를 돕는 범죄 조직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수배전단 최신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이력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성폭행 전과가 있는 것은 맞다"며 "김길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수는 현재 검은색 상하의에 점퍼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 175㎝, 몸무게 83㎏ 건장한 체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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